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꿀팁

재산세 납부기간, 조회, 부과기준, 납부 바로가기

by 제나나 꿀통 2024. 7. 16.

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.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 및 부과기준, 조회, 납부 방법에 대해 

정리해보겠습니다.

1. 납부기간

- 주택: 7월 16일 ~ 7월 31일까지 (1/2 납부),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(1/2 납부)

- 토지: 9월 16일 ~ 9월 30일까지

- 건축물 등: 7월 16일 ~ 7월 31일까지

 

주택분에 대한 재산세가 20만원 초과일 경우 7월과 9월에 반반 나누어서 내며 20만원 이하는 재산세를 7월에 한 번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내고,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내니 누락 없으시길 바랍니다. 

 

재산세를 만약 기한 후에 납부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
기한 후 1개월 이내에는 3%, 1개월 초과시 매월 0.75% 가산세가 추가되고 최대 45%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, 가산금을 포함한 재산세를 미납할 경우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. 한 푼이 아쉬우니 반드시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게 납부일을 넘기지 마시고 이 글 보신 김에 얼른 납부해버리시길 권합니다.

2. 부과기준

재산세 납부 대상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, 그 재산을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. 

 

재산세 = 과세표준(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) x 세율

 

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%,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의 60%,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70%에 면적을 곱합니다. 

공시가격에 대해서는 아래 국토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. 

https://www.realtyprice.kr/notice/main/mainBody.htm

 

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

 

www.realtyprice.kr

 

 

3, 재산세 납부 바로가기

재산세 납부는 어렵지 않습니다. 아래 위택스 사이트 들어가셔서 본인인증하시고 납부>납부대상확인 에 들어가시면 재산세 납부해야 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!

https://www.wetax.go.kr/main.do

 

WETA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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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wetax.go.kr

서울시민이신 경우 재산세 조회하시려면 아래 사이트(이택스)로 가셔야 해요.

조회납부로 들어가시면 조회하시고 납부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. 

 

https://etax.seoul.go.kr/index.html?20240716

 

서울시ETAX - 소중한세금!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

 

etax.seoul.go.kr

 

재산세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 

  • 전자납부 : 위택스, 인터넷 지로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어요.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. 
  • 가상계좌 : 본인 전용 입금 계좌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.
  • 지방세 계좌이체 :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 입금계좌 활용하여 재산세를 계좌이체하는 방법입니다.
  • 카드 납부 :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. 카드사별로 재산세 납부에 대한 혜택을 다르게 제공하니 비교하여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. 

신한 개인 체크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면 0.1% 캐시백해준다는데, 비율이 너무 낮네요. 재산세가 백만원은 되어야 천원을 돌려주다니.. 현금으로 받으려면 만원이 넘어야야한대요. 그 이하는 마이신한포인트로 준다네요. 현금으로 받으려면 재산세가 천만원이어야되는데 그 정도면 이런 혜택 안 찾고 있겠다 싶은 건 저 뿐인가요?

KB 직장인 보너스 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면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 7천원을 캐쉬백해주네요.(전월 실적 필요) 아직 이 카드가 없으시다면 지금 발급 받으세요. 60일간 실적 없어도 통합할인 한도(5천원)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7월의 재산세 1기분, 9월의 2기분 모두 혜택을 받아 1만원을 받으실 수 있어 이게 가장 이득인 듯 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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