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재산세조회1 재산세 납부기간, 조회, 부과기준, 납부 바로가기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.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 및 부과기준, 조회, 납부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.1. 납부기간- 주택: 7월 16일 ~ 7월 31일까지 (1/2 납부),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(1/2 납부)- 토지: 9월 16일 ~ 9월 30일까지- 건축물 등: 7월 16일 ~ 7월 31일까지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가 20만원 초과일 경우 7월과 9월에 반반 나누어서 내며 20만원 이하는 재산세를 7월에 한 번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내고,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내니 누락 없으시길 바랍니다. 재산세를 만약 기한 후에 납부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기한 후 1개월 이내에는 3%, 1개월 초과시 매월 0.75% 가산세가 .. 2024. 7. 16. 이전 1 다음 반응형